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기
- 부동산 정보 글
- 2025. 5. 7.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언제까지인지 알아보기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거나 중고 매매로 입주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천장에 균열이 생기거나 마감재가 들뜨는 등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거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나?" 하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자비로 수리하게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파트의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명확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고, 항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항목별로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파트 하자보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 39조,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라고 하며, 시공사가 해당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그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입주자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항목별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모두 다르다.
모든 아파트 하자가 동일한 기간 내에 보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조체, 배관, 창호, 마감재 등 하자 유형별로 하자보수 가능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대표 항목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 구조체(기초, 기둥, 보 등) - 10년
- 지붕, 외벽 방수 - 5년
- 배관, 난방, 수도 설비 - 3년
- 창호, 마감재(도배, 타일, 장판 등) - 2년
입주 후 2년이 지났다면, 마감재나 도배, 장판 등에 생긴 하자 보수는 받기 어려우며, 구조적인 하자만 청구할 수 있는 사오항이 생기기도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해도 시공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신청 기간 내에 했더라도, 시공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이건 자연적인 마모지 하자가 아니다", "입주자의 과실이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보수 책임을 회피시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나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자보수 책임과 기간에 대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사진과 영상자료와 함께 입주자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엔 어떻게 해야하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지났다면, 기본적으로 시공사에게 의무가 없어 보수를 요청해도 무상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공사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정식 절차나 법적 책임이 아닌 만큼, 사전에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갈 경우 민법상 계약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입증 책임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알아보기를 마치며
아파트 하자보수는 시공사의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주택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항목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유효기간이 다르며, 그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리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특히 마감재 같은 항목은 짧은 2년짜리 보증기간 때문에, 입주 초기부터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관리사무소를 통한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제때 요청하면 무료지만, 기한은 넘긴다면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하자보수 기간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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